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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특별공급 물향 확대
1. 공공 및 민간 분양주택 우선공급 물량이 기존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됩니다.
2. 민간 분양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20%에서 30%로 늘어납니다.
3. 공공임대의 경우, 일반 공급 물량의 5%가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됩니다. 기존 세입자가 이탈하면 재공급 시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우선공급 물량이 기존 10%에서 30%로 확대됩니다.
4. 내년까지 2년간 공급되는 매입 임대주택 10만 가구 중 4만 가구가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배정될 계획입니다.
신혼·출산가구 청약요건 완화
신규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를 추가 1회 허용으로 확대,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,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과 자산 무관하게 재계약 허용 및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지원도 가능합니다.
구분 | 현행 | 개선 | |
자격요건 | 특별공급 공공/민간 |
생애기간 중 특별공급 1회 당첨 제한 | 신규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재당첨 1회 허용 |
(청약이력) 배우자의 결혼전 청약당첨 이력배제 |
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(본인의 경우 신혼 특별공급만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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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무주택조건) 혼인신고~입주자 모집공고 시까지 충족 필요 |
입주자보집공고 시에만 충족 여부 확인 | ||
소득요건 | 일반공급 공공 |
도시근로자 월평균 100% | 순차제 140%, 추첨제 200%로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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